📢 청년월세 지원 2차 모집 시작!
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! 🎉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기회, 놓치지 마세요!
✅ 신청 기간: 2024년 3월 26일부터 1년간
✅ 지원 대상:
✔ 19~34세 무주택 청년 (부모와 따로 거주)
✔ 청년가구: 중위소득 60% 이하, 자산 1억 2,200만 원 이하
✔ 원가구: 중위소득 100% 이하, 자산 4억 7,000만 원 이하
🏠 거주 요건:
🔹 보증금 5,000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
🔹 기존 1차 지원자도 종료되었으면 재신청 가능!
📍 신청 방법
👉 온라인: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
👉 방문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
📞 문의: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(044-201-4479, 4531)

💡 청년 주거 부담 완화!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 🔥
1.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?

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,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된 1차 사업에서는 총 9만 7,000명의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받았습니다. 이번에 시행되는 2차 사업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,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요건
지원 대상
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연령: 신청일 기준 만 19세~34세 (1990년~2005년 출생자)
- 무주택 청년 (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)
- 기존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 가능 (단,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 한함)
소득 및 자산 요건
지원 대상 청년은 본인의 소득과 자산뿐만 아니라, 원가구(부모 포함)의 소득과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.
1) 청년가구 요건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자산: 1억 2,200만 원 이하
2) 원가구 요건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자산: 4억 7,000만 원 이하
이러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거주 요건
- 보증금 5,000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
- 청약통장 가입자 우대
3. 지원 내용
지원 금액
-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 (최대 240만 원 지급)
-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
이번 2차 사업에서는 기존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특히 보증금 및 월세 기준을 완화하여,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이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.
4. 신청 방법 및 기간
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은 2024년 3월 26일부터 1년 동안 진행됩니다.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.
신청 기간
- 2024년 3월 26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
신청 방법

1)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누리집 (www.bokjiro.go.kr) 접속 후 신청
-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가능
2) 오프라인 신청
-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
신청 후 소득 및 자산 심사가 이루어지며,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기존 1차 사업에서 지원받았는데, 2차 사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단, 1차 사업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Q2.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아니요.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3.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, 신청이 가능한가요?
아니요.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4.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데,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 금액만큼 지원됩니다.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면, 15만 원만 지급됩니다.
Q5. 보증금이 5,500만 원인데, 신청할 수 없나요?
보증금이 5,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5,500만 원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6.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청약통장이 필수는 아니지만, 가입한 경우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6. 문의처
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📞 문의처: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
📞 전화번호: 044-201-4479, 4531
🌐 홈페이지: www.korea.kr
7. 마무리
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꼭 신청하세요! 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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